전국 교량 22건 1,173억 수주한‘짝퉁 특허’19년말 특허 무효 확정
전국 교량 22건 1,173억 수주한‘짝퉁 특허’19년말 특허 무효 확정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3.10.2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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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발주처에 통보 안하면 발주처 몰라.. 관리감독 부재

특허무효 심결 결과를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
김두관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시을)국회의원 국회 국정감사 질의

2010년부터 10여 년간짝퉁 특허로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교량 건설사업의 특정공법 심의에 19건이나 선정된‘PUS거더공법201912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특허 무효가 확정되었음에도 해당 업체는 2년 가까이 발주청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 교량 22, 해당 업체 사업비 1,173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PUS거더 특정공법으로 시공되었거나 시공 예정인 교량건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특허등록 후 20239월까지 이미 시공이 완료되었거나 시공예정인 교량은 전국에 총 22건이며 1,17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297.30억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114억원, 한국도로공사 3161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117.81억원, 서울특별시 2137억원, 대전광역시 122.54억원, 인천광역시 130.96억원, 경기도 154.85억원, 경상남도 1193.62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430억원이다.

<PUS거더 공법의 기술 구성 특허>

연번

특허번호

특허명

1

특허 제948358

스틸박스 거더교 및 이의 시공방법

2

특허 제975539

부등지간장 또는 등지간장을 가지는 스틸박스 연속교 및 이의 시공방법

3

특허 제869568

개구제형 강합성 콘크리트 강재거더 및 이의 제작방법

 
2010.3 특허등록 2019.12 특허 무효 확정

PUS거더 공법은 교각 지점부에 상단측인 개구제형 폐합 단면에 psc강선을 사용하고, 하단측인 개구제형 폐합단면 하단부에 고강도 콘크리트로 충진하여 합성하는 공법이다.

해당 업체는 2010년도에 특허등록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나, 2018년 초 경쟁사에 의해 PUS거더 공법의 특허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1(특허심판원)2(특허법원)에 이어 201912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발명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

<PUS거더특허 특허심판원 심결 결과 2019.12.27>

연번

특허번호

심판결과

심결내용

확정일

1

특허

948358

1/2/3

전부무효 심결

해당 특허는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 => 특허무효

2019.12.27

2

특허

975539

1/2/3

전부무효 심결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 => 특허무효

2019.12.27

 

결론적으로 PUS거더는 특허성이 없는(진보성이 결여) 일반기술로 특정공법 심의의 참여대상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밝혀진 것이고, 특허기술이 아닌 일반 기술임에도 특허기술로서 수 천 억원의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특허 무효 심결 받아도 합의 취하할 경우 특허 유지

또다른 DCB공법의 특허(10-0970247)2015년 특허 등록 무효 심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특정공법의 특허기술로 최근 4년간(2020~2023) 해당 특허로 320억원의 사업을 수주받았다. 최종 판결을 받기 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 특허 무효 소송을 취소했기 때문에, 해당 특허는 법률상 유효한 것이다.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 과정에서 특허 무표 심()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특허기술을 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 크다.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기술을 양성해야 할 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특허를 선정해 일감을 주는 것은 혈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낭비다.

특허 무효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규정 발주청마다 제각각

문제는 이렇게 무효화 된 특허나 해당 업체에 대한 향후 조치 규정을 법령에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발주청마다 자체 판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기술자문위원회 규정을 두고 발주청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특허법1333항은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계약이 완료(시공완료 또는 시공중)된 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는 무효로 할 수 없으나 계약전 설계 중인 건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공법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술을 적용해 설계 중에 있거나 시공 예정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453항에 따라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특정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과 같이 공법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허가 최종심에서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발주처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사실을 알기 어렵고, 해당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 도덕적 해이 심각.. 제재조치 및 무효심결 공시시스템 제도화 필요

김두관 의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받고도 건설기술 선정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발주청 또한 특허무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계나 시공을 진행할 경우 국민의 혈세가 엉터리 특허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실적 무효화 및 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제도화하고 특정 특허의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각 기관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기술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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