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한다
충남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한다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03.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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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40세 미만 청년농에 최대 3년간 600만 원 내 지원
(자료=충남도)
(자료=충남도)

충남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0세 미만 도내 청년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한다.

지원 자격에 대한 세부 요건을 보면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기타 결격사유가 없을 것(부부, 직계존비속, 농외소득 요건 등) 등이다.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600만 원을 지원한다올해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120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오는 428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하면 된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이 초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과제로 농업을 꼽고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 ‘산업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 실현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도는 청년 농업인의 도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서산 AB지구 청년 농업 영농 육성단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서산 천수만 간척지 내 청년농 영농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 후계 농업인 대폭 확대를 위해 올해는 특히 농업계 대학 졸업자 농창업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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