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新수정안'을 제안 드렸습니다.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중립성의 적극 반영을 위해, 관련 학회의 추천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양당과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정치권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뿌리 깊은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선 대타협과 여·야 합의의 개정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께서도 양당 간사의 협의를 주문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야의 논의를 개시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며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셨습니다. 방송법도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여야의 힘겨루기로 공회전만 하다 좌초되진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야 모두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의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이미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해묵은 논쟁이며 지금 여야의 모습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보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수정안이 부족하다면 여야가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매번 9부 능선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이번 21대 국회 과방위에서는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적 이익 다툼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한 국회가 아니라 언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를 이뤄낸 국회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직 국회의 시간은 있습니다.
방송법 수정안, 여야의 협의를 간곡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