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비 대란 위기 도민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경기도, 난방비 대란 위기 도민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3.02.22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퍼스트뉴스=경기 이승찬 기자]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급복지 연료비지원 액수를 2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 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22일부터 331일까지, 101일부터 12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여 가구(1월 기준 국가형 4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