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 ‘각하’
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 ‘각하’
  • 김국진 기자
  • 승인 2022.11.30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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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신고요건 갖추지 않아 신고자 보호 조치
대상에 해당 안 돼

[퍼스트뉴스=김국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올해 10월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29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상 신고 요건 충족 법상 불이익 조치가 발생 또는 예상 해당 불이익 조치가 신고로 인한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보호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 해당 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는 보호 신청인의 제보가 신고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상 보호대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호 신청인의 사건을 국민권익위가 결정했다라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가 있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 “국민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관련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6(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5(공익신고 기관 등)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5(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57(신고자의 성실의무) 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67(준용규정) 57, 58, 58조의2, 62, 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63, 63조의2, 64, 64조의2, 65, 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18(위반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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