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상 불필요한 경우 조속히 규제 완화해
주민 재산권 보호해야
주민 재산권 보호해야
[퍼스트뉴스=김국진 기자] 군용 비행장 인근에서 50년째 거주해 온 주민 ㄱ씨는 노후된 1층 가옥을 헐고 건물을 증축하려 했으나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므로 고도 제한 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ㄱ씨는 가옥이 군용 비행장으로부터 측면 2km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그 군용 비행장에는 헬기만 운용하고 있어 별다른 고도 제한이 필요 없어 보였다.
수십 년간 비행장을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하면서 과도하게 넓은 지역까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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