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8월까지 주민세 납부 홍보
진도군, 8월까지 주민세 납부 홍보
  • 고재승 기자
  • 승인 2022.08.16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대주와 개인·법인 사업자 부과
소외계층 환경 개선운동
소외계층 환경 개선운동

[퍼스트뉴스=진도 고재승 기자] 진도군이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말까지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는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1만원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군은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 최소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 8월초에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강화 등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