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공익신고 신속 대응
국민권익위,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공익신고 신속 대응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2.2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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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긴급신고 접수, ☎1398·110 상담 가능

중대성, 긴급 대처 필요성 있는 경우 신속 처리 및 확산 위험 예보 실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건축물 붕괴, 대형화재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긴급 대처가 요구되는 공익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최근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22.1.)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의 위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물·다리 등 건축물에 심한 균열이 있거나 흔들리는 등의 붕괴 위험 대형화재 발생 위험 등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어 긴급 대처 필요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긴급 대처 필요성,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민원분석시스템*의 유사 민원 검색·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긴급 대처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확산 위험성을 예보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신고내용 및 자료 등 신고사항은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구축과디지털 국민신문고법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언론보도, SNS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을 통해 핀셋 민원 사전예측이 가능해져 국민피해 발생·확산을 방지하고 국민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긴급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즉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만들어 요소수 사태,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사고 등 피해 발생을 예측해 알리는 민원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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