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장흥군,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 박종흥 기자
  • 승인 2022.02.12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군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퍼스트뉴스=전남장흥 박종흥 김효수 김경일 임호성 기자] 장흥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과 주요도로 사거리, 개학기 대비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2022년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향상과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게시 시설물을 지속 증설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은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노후·불량 간판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강풍과 태풍에 떨어지거나 날려 생활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려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군민 행복 도시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력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