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신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
충북도, 신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
  • 남동규 기자
  • 승인 2021.12.31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명, 전문위원 43명 위촉 / 임기 2022.1.1.~2023.12.31.-
충청북도도청
충청북도도청

[퍼스트뉴스-충북 남동규 기자] 충북도는 20211231일 자로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2(2021.1.1.~2023.12.31.)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위원 30(문화재 20, 무형문화재 10)과 전문위원 43명을 새롭게 위촉 구성했다.

먼저, 문화재위원회는 부동산분과와 동산분과 2개 분과로 운영되며 부동산분과는 건조물, 기념물, 사적지, 천연기념물 등을, 동산분과는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공예품 등을 지정심의하게 된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전통공예 기술, 민간신앙, 놀이, 기예, 전통음악 등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지정심의를 하게 된다.

충북도는 위원 위촉과 관련해 신뢰도와 공정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국 대학교 및 시군의 추천과 도 누리집 공고 등을 통하여 유능한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을 새롭게 위촉하기 위해 노력했다.

새롭게 구성된 이번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전반적으로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있는 인사 중 가급적 특정 대학지역분야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안배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문화재위원은 13명으로 전체위원 수 30명 대비 신규 위촉률이 43.3%에 달해 신구조화를 적정히 맞추었다.

또한, 여성위원 비율은 46.6%이며, 청주권 위원이 30%, 청주 외 도내 위원은 13%, 전국단위 위원은 57%로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1968년에 제정된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는 충북도의 자문기구(비상근)2018년 까지는 3개분과(1분과, 2분과 3분과)로 나뉘어 운영 되었고,

2019년 부터는 새로이 개정 및 제정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충청북도에는 202112월 현재 국가지정 219, 도지정 625건 등 총 844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2021년 한해 152건을 심의하여 도민들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는 매월 세번째 금요일에 도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분과는 1, 3, 5, 7, 9, 11, 동산분과는 2, 6, 10, 무형문화재위원회는 4, 8, 12월에 개최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