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4천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4천만 원 지급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10.07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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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22억 원 수입회복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4,178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225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부패신고자 ㄱ씨는 제조업체 대표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해 승인받은 후 실제로는 휴업대상 근로자들을 정상 근무시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다.

ㄱ씨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액 33천만 원 및 추가징수액 67천만 원 합계 10억여 원을 환수 결정해 그 중 2억여 원을 실제로 환수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부패신고자 ㄱ씨에게 보상금 1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부패신고자 ㄴ씨는 ㄷ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8년간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했다.

경기도가 ㄴ씨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 ㄷ지역아동센터로부터 부정수급액 총 13,300만여 원을 환수했고, 추가로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를 조사해 6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 ㄴ씨에게 보상금 4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구조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익신고자가 장애인재활원의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자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을 했다.

재활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공익신고자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재활원에 재산이 없어 사실상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소송비용 약 880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 구조금이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결정적인 제보로 22억여 원에 달하는 국가와 공공기관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신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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