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10.06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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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추가 조사 약속을 어기고 진술조서 작성 없이 수사 진행은 부당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ㄱ씨는 ○○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며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ㄱ씨에게 출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있으나 내용이 부족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은 보강 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 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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