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성과공유제 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수의계약 99% ‘싹쓸이’
한국도로공사 성과공유제 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수의계약 99% ‘싹쓸이’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10.08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수의계약 99% ‘싹쓸이’

현금보상 무의미…중소기업 지원 취지 무색
조오섭 더불어민주 (광주북구갑)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 (광주북구갑)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5년간(20162020년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적 성과공유금 지급실적은 총13개 업체 17건으로 지급액은 1235,456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수의계약은 총4(868,069만원)이 지급됐고, 물량확대 총3(359,373만원), 현금보상 총10(8,014만원)이 지급됐다.

수의계약과 물량확대를 받은 6개 업체(공동수행 제외)가 전체 재무적 성과공유금의 99.4%인 총1227,442만원을 싹쓸었고 나머지 7개 업체는 500600만원의 현금보상을 받는게 전부였다.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물량확대가 아닌 현금보상의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무의미한 실적이다.

이 중 A업체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유지관리 등 수의계약 2건과 현금보상 2건으로 총 564,255만원의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돼 단연 눈에 띄었다.

B업체는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로 105,300만원을, C업체도 통행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로 202,362만원의 수의계약과 현금보상을 성과공유로 맺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과제나 계약서를 등록하고 자체수행한 뒤 성과를 도출해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성과실적을 등록하고 공유해 평가를 받는 구조이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지난 6년간 성과공유를 통해 진행한 수의계약, 물량확대, 현금보상 등은 신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유지관리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악용됐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로공사는 지난해 성과공유제 등록과제평가 0.26(0.5점 만점), 확인과제평가 0.16(1.0점 만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2019년에도 등록과제 0, 확인과제 0.8, 성과공유 금액 0.6(1.0점 만점)으로 낙제수준이었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와 유착의혹 등 수십년간 물의를 빚었던 A업체가 성과공유제를 통해 수십억의 수의계약을 했던 점은 뿌리깊이 썩어있는 관행과 적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성과공유제와 수의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20162021년 현재까지 재무적 성과공유금 지급내역

 

구 분

과 제 명

업체명

계약금액()

수의계약 근거

1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B

 

(공동수행업체)

D

1,053,657천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

2

ITS유지관리 성과공유과제

A

 

(공동수행업체)

E]

2,553,775천원

3

ITS 유지관리 성과공유과제

A

3,056,024천원

4

고속도로 통행료수납

시스템 유지관리

C

2,017,236천원

5

절전형 스마트 도로전광표지(VMS) 개발

M

1,711,459천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263항 라 (NEP인증)

6

융복합 경사형 방음 및 태양광발전 모듈 개발

N

265,630천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263항 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재무적으로 성과를 지급한 경우만 기재(현금보상, 물량확대, 수의계약)

                                                                                        (한국도로공사 자료 재구성)

[참고자료2] 성과공유제 시행한 수탁기업과 수의계약 체결한 근거

구 분

과 제 명

업체명

계약금액()

수의계약 근거

1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B

 

(공동수행업체)

D

1,053,657천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

2

ITS유지관리 성과공유과제

A

 

(공동수행업체)

E]

2,553,775천원

3

ITS 유지관리 성과공유과제

A

3,056,024천원

4

고속도로 통행료수납

시스템 유지관리

C

2,017,236천원

5

절전형 스마트 도로전광표지(VMS) 개발

M

1,711,459천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263항 라 (NEP인증)

6

융복합 경사형 방음 및 태양광발전 모듈 개발

N

265,630천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263항 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도로공사 자료 재구성)

[참고자료3] 도로공사 동반성장 평가지표 중 성과공유제 평가

 

지표명

2019

2020

배점

득점

배점

득점

성과공유제 등록과제(상대평가)

0.5

0.0

0.5

0.26

성과공유제 확인과제(상대평가)

1.0

0.8

1.0

0.16

성과공유 금액(상대평가)

1.0

0.6

 

 

 

                                                                      (도로공사 자료 재구성)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