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청 못한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대상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 중 농어민수당을 추가 접수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2021년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내달 3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추가 신청 접수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 상반기 지급 신청을 못한 농업(축산업 포함), 어업, 임업 종사자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 수급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동일 가구를 구성한 가구원 중 한 사람이 대표해 해야 하며, 2개 이상 겸업 가구의 경우는 한 개 업종만 선택하면 된다.
수당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종이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11월 초순 지급할 예정이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및 소득 양극화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도입해 역점 추진 중”이라며 미 신청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5만 6586가구에 1253억 원, 올해 상반기에는 954가구가 늘어난 15만 7540가구에 630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접수에 따라 지원 가구수 및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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