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근거 만든다
충남도의회,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근거 만든다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07.22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지방공기업 등 실태조사 근거 명시

[퍼스트뉴스=충남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성별 차이로 임금에 차별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선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충남도 본청을 비롯해 도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도지사는 대상 기관에 근무 중인 정규직과 계약·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위탁·용역, 그밖의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점 등 장려정책을 펼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오히려 OECD 국가 중 33%의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공정임금 실현에 앞장선다면 타 지자체는 물론 민간기업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임금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과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인간다운 삶에 한 발짝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