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LH 사태 방지를 위해 이해출동방지법 제정과 병행하여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대폭 강화
국민권익위, LH 사태 방지를 위해 이해출동방지법 제정과 병행하여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대폭 강화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4.13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기업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준수 가이드라인 보급도 추진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회의원,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을 포함한 전국의 2,000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이 대폭 확대·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지원,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과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대책을 이번달 13일 제16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회의원, 장‧차관, 지자체 장 및 공공기관 사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 청렴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한층 강화되고, 청렴교육 이수현황을 기관별로 공개하며 청렴교육 이행 부실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등 추가조치 등이 담겼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112개 공공 교육훈련기관마다 자체 청렴교육 과정이 개설되도록 국민권익위가 연계·지원해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청렴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한다.

공·사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칭)윤리준법경영 진흥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고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교육효과가 높은 초·중등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사연수과정’으로 자유학기제 맞춤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각 급 학교에 대한 맞춤형 청렴프로그램이 개발·보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LH 투기 사건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기업의 윤리경영 등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의 대책으로 사회 전반에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