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광양시,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 김용규 기자
  • 승인 2021.04.1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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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퍼스트뉴스=전남광양 김용규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로 구분해 시행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재배하는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의 2020년 매출이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지원된다.

2020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임가당 100만 원이다.

단,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이미 수급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면적이 300~5,000㎡인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영세 임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임가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역시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를 이미 수급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농업경영체 경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고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선불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류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빠른 접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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