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12.17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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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9.2%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재취득 영구 제한 필요” 국민생각함을 통해 1천 9백여 명의 국민이 의견 제시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10명 중 9명이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11월 13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1,85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자 처벌 수준 강화에 더해 면허 재취득 제한,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다각도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먼저 응답자의 91.3%가 “현재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잘못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다”라고 답변해 故윤창호씨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후 개정된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9.2%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히 제한해야한다”고 답변했고, “1회 면허 취소만으로도 영구히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 37.2%로 가장 많아 국민들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해 국민들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 차량 시동잠금장치: 차량 인식시스템에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인식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그 밖에도 약 90%의 응답자가 “미성년자·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한국교통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의 관련 전문가를 직접 찾아 1:1로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단순 과실로만 볼 수 없고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 습관을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 치료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한다” 등 구체적 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민들은 습관적 음주운전을 제어할 다각도의 예방 대책을 도입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자신부터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렴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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