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고창군수, 코로나19 비상상황 극복 대군민 긴급 호소문
유기상 고창군수, 코로나19 비상상황 극복 대군민 긴급 호소문
  • 박채수
  • 승인 2020.12.17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기상 고창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퍼스트뉴스=전북고창 박채수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외식업계 종사자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생활고로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고통을 군수로서 저는 깊은 아픔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1000명대에 육박하면서 3단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김제 가나안요양원의 집단감염으로 오늘(17일)까지 누적확진자가 71명에 달합니다. 좁은공간에 모여있으면 감염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집니다.

고창군에서도 긴급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코로나 전수조사와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정세에 접어들어 오늘도 감염자가 없는 인근 전남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전북에선 시·군 단위를 가리지 않고 신규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발생원인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조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며, 깊은 고민과 논의 속에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내영업 중 음식점은 밤 9시, 카페는 포장·배달만 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드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강력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지역의 감염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외식업·숙박업 종사자분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종교예배나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해주시고, 부득이할 경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수도권 방문자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격려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외롭고 쓸쓸해지는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생활속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과 이웃을 향한 자랑스러운 고창군민의 사랑과 배려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선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과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지역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고창군수 유기상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