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해지 시 주의 보험사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 해지 시 주의 보험사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12.16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철 보험전문기자
강경철 보험전문기자

주부 임씨(53세/여) 최근 코로나 경기때문에 부득이 50만원씩45개월 넘도록 납입한 연금 저축 보험을 해지했다.

그런데 보장성이 아닌 연금저축보험 총2,250만원 납입한 원금에서 무려 370만원이나 손해가 발생한것이다.

주부 임씨는 보험이란 올래 해지하면 손해를 감수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 말 없이 보험사와 해지 전화를 마무리 후 필자와 통화 중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했는데 해지 금 손해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다.

필자가 알고있는 내용으로 볼 때 주부 임씨는 세금을 혜택 받거나 하는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이를 알려주지않아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주부 임씨에게 연금저축보험 해지 시 꼭 챙겨야할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안내해줬다

그것은 손실된 대부분은 연금저축보험으로 매년 세금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보험사는 예상된 세금을 넉넉하게 떼고 나서 해지 금을 지급하기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연금저축보험으로 세금혜택을 받지 아니 했다면 문제는 다르다.

필자는 주부 임씨에게 다시 해당 보험사로 전화하여 왜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지고 그중 세금혜택 예상 금액이 얼마를 떼었는지 상세이 묻고 그리고 세금혜택 받지 아니했다는 사실 서류를 해당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후 주부 임씨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370여만원을 추가로 돌려 받았다.

보험사는 왜 해지 시 이같은 말을 먼저 안 해주는 것일까?

연금저축보험 해지 시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세금혜택을 받았어도 세금혜택을 받지 아니 했어도 이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손해가 없다

연금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내역서등의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아니한 부분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납입 중지, 중도인출 하거나 전액인출해지 할 수 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부분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해지할 수 있는 제도 역시 활용하므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부득이한사유란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이상요양(진단서등)

  •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 사망시(진단서)
  • 파산, 개인회생(법원결정문등)

  • 천재지변(신문등 객관적증빙자료)로 소득세는 연령별 3.3%~5.5%

    등 제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해지 시 왜? 이 같은 내용을 성명 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보험사는 보험 소비자가 알아야할 정당한 권리를 안내 하지 아니 하므로 보험소비자에게 막대한손해를 끼치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들에게 또 한번 큰 상처를 남기게 하는 행위이므로 시급하게 근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