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이정문 의원,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배상진 기자
  • 승인 2020.12.0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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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천안병)국회의원

[퍼스트뉴스=천안 배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를 오늘(1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개최했다.

이정문 의원, 이학영 의원, 민형배 의원, 박상혁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오늘 토론회에서 기술탈취, 자동차부품 전속거래,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 등의 피해사례가 발표됐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정문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기술착취, 부당한 단가결정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매년 대기업의 갑질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중소기업들의 상생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부당한 부담이 하도급업체에게 계속 전가된다면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를 포함하고 갑질근절과 상생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빠른 시일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정창욱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노형석 과장, 경기도 공정경제과 강선희 팀장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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