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11.10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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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부착 근거리 영상 촬영장비 사용, 수갑 사용 절차 등 경찰 장비 사용 개선방안 마련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 wearable PoliceCAM)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 이후 담당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고,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눕히지 않은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바닥에 뉘운채 뒷수갑은 최후로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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