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11.10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로시간 감축’ 찬성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

* 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 공공의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먼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대해서는 응답자의 95.6%,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4%동의한다라고 각각 답변했다.

주제

동의

반대

산재보험 의무가입

95.9%

4.1%

근로시간 감축

95.6%

4.4%

분류배송업무 분리

93.4%

6.6%

또 이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