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노동인권 보호 위해 총력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노동인권 보호 위해 총력
  • 박종흥 기자
  • 승인 2020.11.09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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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향상 교육, 지역사회 인식개선 노력

정종순 군수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장흥군(정종순 군수) 청소년과 소통

[퍼스트뉴스=전남장흥 박종흥 김효수 기자] 장흥군(정종순 군수)은 지난해 제정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에 따라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은 장흥군청소년수련관(전태진 관장)과 장흥교육희망연대(최경석 대표)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권리회복지도 작성, 지역사회 인식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은 600여명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개선 사례를 수집했다.

이어 11월 5일 군민회관 3층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장흥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희망연대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김신 강사는 사업장에서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수당 ▲산재보상 ▲청소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근로 ▲야간, 휴일 근로금지 ▲유급 주휴일부여 등 10가지 주제에 대해 교육했다.

군은 이달 안으로 장흥읍내 상가를 중심으로 표준근로계약서와 안내책자를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정종순 군수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보장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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