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화장품 과대광고 온라인 모니터링
광주식약청, 화장품 과대광고 온라인 모니터링
  • 박채수
  • 승인 2020.11.06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업체 사전 교육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광주지방식약청은 11월 한 달간 화장품 과대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올해 하반기 신규 등록하거나 지난 2년간 광고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 : ①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 ②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③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④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 대상 : 138개소(신규등록업체 123, 행정처분 이력업체 15)

- 주요 점검 사항은 업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천연·기능성 표방 ▲기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등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에 앞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에 대해 교육을 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된 화장비누 책임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교육을 통한 계도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식약청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의식을 높이고 허위·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