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누굴 믿어야하나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누굴 믿어야하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9.2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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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누구나 국가기관에 제출할 서류에 서명해야한다? 라며 받아간 서명이 보험사 방어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문 의뢰서에 사용되었다면?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회사원 정씨(40세/남)는 2020.7.26일 광주 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소재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DB손해 보험 가입차량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과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타인의 인대를 이식하는 등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를 시행하고 전치 5주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정씨는 가해자측 보험사인 DB손해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자 본 기자에게 취재를 요청하였고 마침 본 기자는 DB손해보험 해당 보상담당자와 면담을 통하여 몇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가 알고있는 상식 수준에 대하여 피해자 정씨의 억울한 호소를 전달하며 보상담당자에게 문의 내용에서, 한때 기자도 자동차사고 보상 실무 업무와 소송업무를 했던 경험과 보험 약관제도 사회통염상등을 비추어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분노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있음을 전달했다.

요지는 피해자정씨는 최근5년 동안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단 한차례도 가본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DB손해 호남보상부 보상담당자는 정당성이 부족해보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자체 의료 자문 이라는 것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정씨에게 정당한 허락없이 "허위(거짓 공갈)"로 받아간 서명한 서류로 자문할 수 을 까?

피해자 정씨 주장은 당시 보상담당자는 피해자 정씨에게 서명할 서류는 자동차 피해자라면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서명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 서류에 작성해줘야 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서명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될수있는 "허위 공갈"에 해당한 것이다.

DB손해보험사 입장에서 방어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또한 설명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그 서류에 서명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설명 따위 또한 일체 없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 정씨는 다시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받아간 싸인 서류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의료 자문을 한다라는 것이다.

하여 정씨는 절대 그런 서류라면 서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항의하고 정씨에게서 받아간 CD 등을 DB손해 보상담당자로부터 그 다음날 바로 돌려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 허락 없이 CD를 복사하거나 인용하였다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행위일 것이다.

이건 사고로 정씨의 차량 파손 견적은 무려 25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사고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 데도 왜 무리하게 DB 손해보험사는 이 사고와 피해자인 정씨가 부상당한 사고 인과관계성을 부정하려 할까?

 

또 다른 문제는 정씨가 가입한 개인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내역서(즉 피해 상해 급수 확인서)를 이메일로 요청하여 받았으나, 상해급수 14급으로 기재 되어 이를 주치의가 발행한 상해 진단명을 자배법상해 해당급수 6급으로 정정하여 재 팩스 요청 하였으나,

보상담당자는 이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의료자문결과에 따라 작성 되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로 보상 담당자 자필로 수기 작성하여 다만 의료자문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왜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걸까?

DB손해 보상담당자가 말한 의료 자문은 직접 환자를 보지도 아니하고 수술한 의사도 아닌 제3자에게 그것도 보험사가 편의상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피해자를 대동시키지도 아니하면서 더욱이 피해자에게 어떤 문구로 작성하여 자문 서를 보낸 것 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문을 DB손홰와 자문 요청 받은 기관만의 자문 말 그대로 DB손해를 대변해주는 자문에 불가한 것이다.

정씨는 의료자문에대한 서명은 절대 인정하지 아니 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CD까지 회수하였던 것이 명백하다면 DB보상담당자는 불법행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예상된다.

이런 불법 자문은 왜 하려하는 걸까? 재삼 묻고 싶다.

정씨는 당시 차 사고 충격은 매우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인 정씨 차량 수리 견적만 무려 250만원쯤 발생했을 만큼 본건 사고는 상당한 충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사고 당시 정씨의 우측 어깨가 뒷 쪽으로 밀려 육안상으로도 튀어나와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만큼 불안전성을 보였다며 광주 쌍촌동 한국병원 응급실 병원에 도착하자말자 어깨 진료 진찰을 받았다.

다른 곳은 우측 어깨통증이 극심하여 기억도 못할 정도로 당시 우측어깨통증을 상세히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DB손해보험사는 어떤 이유로 피해자 정씨를 수술한 의사가 발행한 상해 상병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일까?

분명 기자가 자배법상해급수를 확인해본결과 최소 6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 데도

DB손해보험사 본 건 사고 보상 담당자 본인만의 기준인지? DB손해보험사 회사 차원의 기준인지? 계속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기자는 이건 최종 종결까지의 모든 취재를 심도 있게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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