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빌딩풍 재난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 ‘빌딩풍 재난법’대표발의!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9.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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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빌딩풍 재난법’대표발의!“태풍보다 강한 빌딩풍, 재난으로 규정해 사전대비·피해복구 지원 등 가능토록 할 것”

빌딩풍 재난법, 태풍·홍수 등과 같은 재난의 범주에 빌딩풍 포함

하태경 의원, “빌딩풍은 실존하는 위협인데도 빌딩풍 재난규정 근거법령 부재 탓에 국민 보호할 방법 없어”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재난문자 발송 등 예·경보 체계 갖춰지고, 피해복구 지원 등 가능해져”

전국적인 고층빌딩 증가 추세 속 빌딩풍 위협은 국가적 대응 필요해... 국회, 빌딩풍 재난 규정·환경영향평가 의무화에 속도 내야 할 것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23일(수) ‘빌딩풍 재난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빌딩풍 재난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에 이은 것으로, 빌딩풍을 태풍·홍수 등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해 국민안전 보호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빌딩풍은 실존하는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빌딩풍의 재난규정 근거법령 부재로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방법이 전혀 없다. 국민 스스로 빌딩풍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며, 부산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부산은 태풍 마이삭보다 강한 빌딩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빌딩풍 재난문자 발송 등 국가 차원의 대비가 전혀 없었다.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이미 재난에 속해 있는 태풍·홍수처럼 국가 차원의 대비가 가능해진다. 하 의원은 “재난문자 발송 등 예·경보체계가 갖춰져 국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빌딩풍 피해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복구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 의원은 “전국적인 고층빌딩 증가 추세 속에서 빌딩풍 위협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빌딩풍의 재난 규정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빌딩풍 재난법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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