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 마무리 철저
충북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 마무리 철저
  • 남동규 기자
  • 승인 2020.09.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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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1,424억원 예산 확보하여 11~12월에 지급 예정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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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충북 남동규 기자] 충북도는 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에 대한 실경작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기존 직불금과 달리 공익직불제는 공익을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집합교육이 어려운 실정으로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TV, 온라인강화,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검증결과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북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직불제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직불금 1,424억원을 예산 확보하여 11월~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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