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광역시의회는 24일(목)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으나 제21대 국회에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시․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지침 등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무창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법제화는 지방의회 중요한 과제이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향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법제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정실보은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인재가 중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이다.
❍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등 법적 미비점으로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지침 등에 따라 전국 대부분 시․도의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 그동안 지방 차원에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조례 제정 등 법제화 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으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번번이 좌절되어 왔고 이후에도 지방 의회에서는 이를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다.
❍ 그러나 제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상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제외되어 있다.
❍ 따라서 정부는 현행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는 등 인사청문의 제도적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