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무등록수상레저기구 운항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검거
포항해양경찰서,무등록수상레저기구 운항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8.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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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 무등록수상레저기구

[퍼스트뉴스=포항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2일 포항 앞바다에서 무등록수상레저기구  운항자 A씨(59세, 남성)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자 B씨(42세, 여성)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1시경 여남항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콤비보트(115마력, 승선원 8명)를 이용하여 레저활동 중에 인근을 순찰하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등록번호판이 미부착 중인 것을 확인하여 검문검색 중에 무등록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서 포항해경 포항파출소는 오후 4시 50분경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서 순찰 도중 B씨가 수상오토바이를 미숙하게 운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측정 및 면허확인 중에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기구는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 할 수 있으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 운항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 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하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로 조종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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