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이하 구매요령)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품질과 촉박한 구매기간,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등 교복 구매 및 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했다.
우선 다수 교육청의 구매요령에서 교복 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자켓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나 추가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에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또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돼도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교복 품질과 관련해서는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양서가 공고되거나 기재된 사양과 납품된 실제 원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교복 치수의 경우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일 3일간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기간이 촉박해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은 스커트만 선택할 수 있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