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의 의로운 결단을 응원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로운 결단을 응원한다!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0.08.0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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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3,4호기 건설 중단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 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이사회가 보여 준 후속집행과정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 기관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권력에 맹종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이었다.

당초 탈원전 선언의 근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가 무려 1386명이라는 것이었고, 월성1호기 폐쇄의 명분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사망했다는 1386명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독일과 일본 등이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점을 우리 탈원전 정책의 정당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탈원전을 지지하는 인사들로만 채워져 대통령의 지시를 거수기처럼 따랐고, 이어진 한수원 이사회는 더더욱 가관인 결정을 이어갔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후 법적 책임을 면할 방법만을 강구하였는데, 이사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감쳐졌던 이런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사회는 이런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회의록을 조작했음이 밝혀졌고, 이제 그 회의록마저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법에 규정된 기관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회의록 조작, 비전문가들의 답합 등, 갖가지 탈법과 위법이 횡행하였다.

이제 최재성 감사원이 최종 업무감사를 앞에 놓고 탈원전 정책수립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전체 진행과정을 감사하겠다고 함으로 우리는 그 의지를 높아 사고 싶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에 정한 임무와 감사원법에 정한 기능을 충실히 집행하면 될 것이다.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기대만 바라보고 탈원전 정책과정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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