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선정의 기준, 4인 가구 월소득 146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정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선정의 기준, 4인 가구 월소득 146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8.03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정부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선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7% 올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46만 원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어제(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으로 올해보다 12만 7천 원, 2.68%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30% 이하부터 지급되는 내년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 원, 1인 가구 54만 원, 2인 가구는 92만 원 이하부터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월소득 195만 원, 주거급여는 219만 원, 교육급여는 243만 원 이하부터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