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입찰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찰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받는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6.0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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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1. ☎1398 또는 ☎110 상담,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우편, 청렴포털(clean.go.kr)에서 신고접수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이번 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간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대상은 ▲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처음 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의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분야의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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