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 ‘성남특례시를 위해 계속 노력할터’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 ‘성남특례시를 위해 계속 노력할터’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0.05.31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정부가 김병관 지역위원장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중재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 열려
김병관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
김병관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

[퍼스트뉴스=경기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지난 29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성남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수정구 김태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분당을 김병욱 의원, 중원구 윤영찬 의원 등 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남특례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정부가 특례시 지정요건을 기존 입장과는 달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도 포함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와 더불어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가 추가적으로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 정부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적인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등도 추가적으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자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5월 19일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계획이었지만 당시 야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에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대표발의했던 입장에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무척 아쉬웠었는데,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정부가 저의 중재안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21대 국회에서는 꼭 성남특례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대대표를 포함한 성남시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