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력단절여성 4,000명 대상 “최대 250만원 구직활동비 지원”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4,000명 대상 “최대 250만원 구직활동비 지원”
  • 이재수 기자
  • 승인 2020.04.23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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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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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는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2020년 강원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4. 27. ~ 5. 15.까지 모집한다.

금년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4,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4월 27일 모집시작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 확인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군에서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계획의 적정성,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5. 25.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강원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년 6월부터 5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25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배정되며,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3개월 근속 이후에 취업 성공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배정되고 강원여성경력이음카드 사용 후 환급신청 방식이며, 교육비·교재구입비·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식비 및 교통비·면접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면접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2020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19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인옥 강원도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 단절이 경력이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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