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 위원장, 상점가 등록 규제완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김태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 위원장, 상점가 등록 규제완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김용규 기자
  • 승인 2020.04.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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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이하 시·군에 대해 상점가 등록기준 면적 확대(2천제곱미터 → 3천제곱미터)

특성업종도소매 점포 수 비율 하향(100분의 50 → 100분의 30) 요구
김태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퍼스트뉴스=전남도 이행도 기자] 전남도의회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22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상점가 등록 규제완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를 상점가의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 동일 업종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지구로서 특정업종도소매 점포수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된 상점가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태균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점가 등록을 통해서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싶어도 현행 법령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령의 규정은 광역 대도시의 경우 상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인구 30만 이하 시·군의 경우에는 지구 내 점포 밀집도 측면에서 본다면 상점가 등록기준을 실제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업종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대부분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특정업종도소매 점포수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충족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결국 이는 사실상 상점가 등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인구 30만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상점가 등록기준 면적을 기존 2천제곱미터 이내에서 3천제곱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상점가 등록에 따른 동일 업종의 특성업종도소매 점포 수의 비율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균 위원장은 “인구감소와 인구 유출 그리고 지역상권의 낙후된 시설과 재정 여건의 악화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해 상점가 소상공인 등이 조직화하고 협업화하여 지역 상권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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