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탄 차량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남편... 왜 무죄일까?
아내 탄 차량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남편... 왜 무죄일까?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4.23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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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광주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 받았다.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리고 차에 타고 있던 아내(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판결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원심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

2심 재판부는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 또한 "실험결과와 증거 등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탄 승용차가 추락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선착장 경사로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A씨가 고도의 업무상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가 경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기어를 중립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하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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