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예천군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아랑곳 없이 군수와 측근, 간부들 술판 폭행사건
경북예천군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아랑곳 없이 군수와 측근, 간부들 술판 폭행사건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3.3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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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관내에서 군수와 측근이 밤늦게 2차 술 자리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퍼스트뉴스=경북예천 윤진성 기자] 지난 25일 밤 10시 경부터 예천군수와 부군수, 안전재난과장, 기획실장등이 1차로 간부들 식사와 술자리를 마치고 2차 술자리로 군수측근이 운영하는 D치킨집에서 측근이 안전재난과장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사건이 있었다.

폭행을 당한 안전재난과장은 “1차에서 군수님과 간부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2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모두 만취상태여서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머리를 맞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본지에서 예천군민 A씨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주민들은 마스크도 쉽게 구하지 못할 뿐더러 경제적으로 힘든 하루를 살고 있는데, 최근 군수가 관용차량으로 제네시스 SUV 등 고급차량 두 대를 구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술자리를 갖는 등 주민으로서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예천군은 지난해에도 박종철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공무원 5명은 지난해 12월 20일 7박 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박 전 의원은 연수 나흘째인 23일 버스에서 가이드를 주먹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경북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박종철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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