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3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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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전문가 55명 위촉...각계 의견수렴 법 해석기준 마련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이번 달 29일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이 중 여성위원의 수는 22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자문단 위원에는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미경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등이 포함됐다.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 후 현재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 사례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2천여 건에 달한다. 이 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누리집 답변 총 9,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 수수가 7,158(78.3%), 외부강의등이 1,544(16.9%), 부정청탁이 396(4.3%)을 차지했다.

금품등 수수에 관한 질의는 ·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 관련 1,937후원·협찬에 관한 사항 1,679공직자등과의 식사에 관한 사항 1,553공식적 행사 관련 924경조사비 관련 781신고 및 과태료 등 벌칙 관련 16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138계약의 선정 및 탈락 관련 74학교 성적·입학 등에 관한 사항 56병원 진료순서 변경 및 골프장 예약 등 관련 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품등 수수(7,158건)
금품등 수수(7,158건)
부정청탁(396건)
부정청탁(396건)
외부강의(1,544건)
외부강의(1,544건)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566초과사례금 수수에 관한 사항 520사전신고 의무 관련 34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 누리집의 청탁금지법 문의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의하 답변받을 수 있다. 설명·홍보자료게시판에서는 법령 해설집과 직종별 안내서,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부패방지 청렴자료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문의, 설명·홍보자료 등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문단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출범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청탁 관련 규정 정비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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