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방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방지한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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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개선 위한 9개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전담부서 4월 국민권익위에 신설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전담부서가 오는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적폐 개선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진행 상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갑질 근절 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어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구성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오는 4월 법률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가 신설된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 18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 각종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정보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의·거짓 등에 의한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가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소관부처별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었다.

<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개 과제 >

유아·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사익편취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

공공분야 갑질 근절(국조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기재부) 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보험수급비리 근절(복지부)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국토부) 안전분야 부패 근절(행안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지난 12,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1/3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4.8%가 그 개선 원인을 정부의 노력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갑질 근절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갑질 감사 의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지난해 129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해 2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 2차 심층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채용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난해 122019년 정부합동 부정수급 집중점검(13개 부처, 20조원 규모)을 실시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927억 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했다.

또 올해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도 개정해 부정수급 고발 및 수사의뢰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환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탈세행위 근절)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했다.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월부터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병원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변함없이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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