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주당은 중앙선관위가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당사, 한국당과의 이중당적 당원 의혹 등에 대해 검토한 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잠정 알려왔다.
한국당은 7일 의총을 열어 조훈현 의원을 제명하고, ‘미래한국당’으로 파견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기본 절차인 윤리위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한다. 징계사유가 없는 비례의원을 위성정당에 파견하려하니 ‘꼼수 제명’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어색하고 괴상한 사기극은 반복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꼼수위장정당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총선용 편법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된다면 자유한국당의 창당쇼가 완성되고 민주주의 우롱 대국민사기극이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8조에 의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다른 단체와 달리 정당은 국고보조 등 법률에 의한 제도적 물적 지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의하여서만 해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의 이러한 취지는 민주주의와 정당제도를 명백히 유린하는 이런 꼼수 위장정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이런 정당은 등록이 되더라도 명백히 무효이다. 무효라는 이야기는 별도의 취소라는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형성에 기여할 독립적 정당에 부여하는 특권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미래한국당에 주어지는 것을 용인하는 법도, 용인할 국민도 없다.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변명하나, 꼼수정당을 받아들이는 유권해석을 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을 넘어선 선관위의 정당허가권을 창설하는 것이고 명백히 헌법 파괴 행위에 선관위가 동조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국민을 위해 선관위와 한국당의 짬짜미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의 취지와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는 현명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