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인천 윤진성 기자] 전 여자 친구 동거남의 행적을 추적해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인천시 서구 B씨(49)의 자택에서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전 여자친구 C씨의 동거남인 B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알게 된 B씨의 자택 앞에서 B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부터 C씨와 동거하다가 2019년 9월말경 C씨가 B씨를 만나는 문제로 헤어졌다. 이후 C씨가 B씨와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B씨를 숨지게 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