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해남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전남해남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0.01.1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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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소매 업체 대상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퍼스트뉴스=전남해남 이행도 기자] 해남사무소(소장 김광은, 이하‘농관원’이라 한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의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5일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해남군청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MOU체결을 맺은 해남 매일시장과 일반 전통시장인 해남읍 5일시장, 북평면 남창시장에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상인과의 만남의 날 및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설명절을 맞아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등이다.

해남농관원 김광은 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상인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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