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부터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업 시행
천안시, 내년부터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업 시행
  • 배상진 기자
  • 승인 2019.12.27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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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소외계층 대상으로 공용차량 무료로 대여
천안시청
천안시청

[퍼스트뉴스=천안 배상진 기자] 천안시가 내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대여한다.

시는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신규시책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차량 공유(무상대여)이용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2대를 시범 운영한 후, 공유차량 공유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 시민의 호응도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공용차량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가정 등이다.

신청은 이용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시청 회계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되고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권희성 회계과장은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업을 통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과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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