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 설치에 겁을 내는것인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 설치에 겁을 내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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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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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에 협조하길 바란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검찰은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독소조항 있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정권 수사하니 압박하나며 비이성적인 주장을 담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다. 결정권한은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인 검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임을 명백히 인지하길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개혁을 존중해 그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이다.

공수처 법안은 국회 사개특위부터 논의된 법안으로 4+1 협의체에서 경찰, 검찰,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수정안이다. 나아가 4+1 협의체가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 수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하는 수정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에 불과하다.

검찰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을 계속 휘두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해서만 통보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는 검찰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공수처 설치로 수사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 검찰과 공수처 간의 상호감시로 과잉·부실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법개혁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인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 설치 저지를 위해 목을 매는 것인가.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에 불과한 제식구 감싸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이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할 시기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검찰도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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