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미룰것 인가,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미룰것 인가,
  • 김공 기자
  • 승인 2019.12.2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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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국민들만 피해본다,
김성환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성환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퍼스트뉴스=김공 기자] 기본에 충실한 스마트한 젊은 정치를 내건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 김성환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후보자와 국민들만 피해본다. 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地勢) 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 그 획정에 있어서는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의 균등(투표가치의 평등),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공평성(게리맨더링의 금지)이 요구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각 정당들이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목적으로 밥그릇 싸움에 치중하다보니 선거일이 불과 4개월도 남아있지 않은 현재까지도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에따라 선거구가 미획정되어 있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못하게 됐으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에,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성환은「국회는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하여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선거법령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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