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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