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황현택 의원,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이병수 기자
  • 승인 2019.12.02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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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균형성장 지원 근거 마련”

광주시도 소상공인 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개정된다.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광역시 의회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소상공인의 균형성장 여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전반에 대한 체감 정도는 이미 바닥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 조례 개정안이 우리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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