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11.29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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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등 조작,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채용비리 대상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우편, 국민신문고·국민콜110에서 접수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다음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신고기간) 2019. 12. 1. 2020. 2. 28. (3개월)

(대상기관) 공공기관(339), 지방공공기관(859), 기타 공직유관단체(277)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5~2019)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신고처)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방문·우편, 청렴포털·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콜 110 및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세종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 1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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